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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O 0 2,319 2019.12.10 13:06

제품이 만족하는 식품접촉 규제 목록마저 얘기 안 해 주시는 걸 보니, 댓글로만은 해외 식품접촉규제 점검을 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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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식품접촉물질규제에 대하여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및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각 재질별로 기준 규격을 설정하여 국내 제조는 물론 수입 중인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에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제정되어 합성수지 12종과 고무제, 금속관, 유리 등에 대하여 재질 별 규격과 용출 규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식품용기에서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간접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원료 물질에 대해 Positive List 및 사전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U는 통합적으로 EU Food Contact Regulation을 채택하여 공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과 기구, 용기, 포장 및 원재료에 대한 규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합성수지제(38),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등 각 재질에 따라 최종제품에 대하여 원료성분에서 유래될 수 있는 물질 등에 대하여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을 설정 및 관리하고, 합성수지제 38종은 재질별로 규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제 3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리염화비닐(Polyvinylchloride;PVC)

2. 폴리에틸렌(polyethylene;PE) 및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PP)

3. 폴리스티렌(polystyrene;PS)

4.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chloride;PVDC)

5.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PET)

6.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resin;PF)

7. 멜라민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MF)

8. 요소수지(urea-formaldehyde resin;UF)

9. 폴리아세탈(polyacetal, polyoxymethylene;POM)

10.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11. 폴리아미드(polyamide;PA)

12. 폴리메틸펜텐(polymethylpentene;PMP)

13.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PC)

14. 폴리비닐알콜(polyvinylalcohol;PVA)

15. 폴리우레탄(polyurethane;PU)

16. 폴리부텐(polybutene-1;PB-1)

17.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ABS)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AS)

18. 폴리메타크릴스티렌(polymethacrylstyrene;MS)

19.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terephyhalate;PBT)

20. 폴리아릴설폰(polyarylsulfone;PASF)

21.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PAR)

22.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hydroxybutyl polyester;HBP)

23. 폴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PAN)

24. 불소수지(fluorocarbon resin;FR)

25. 폴리페닐렌에테르(polyphenylene ether;PPE)

26.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27.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EVA)

28.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methylmethacrylate-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MABS)

29.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naphthalate;PEN)

30. 에폭시수지(epoxy resin)

31. 폴리페닐렌설파이드(polyphenylenesulfide;PPS)

32. 폴리에테르설폰(polyethersulfone;PES)

33.폴리시클로헥산-1,3-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3-dimethyleneterephthalate;PCT)

34. 폴리이미드(polyimide;PI)

35.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PEEK)

36. 폴리락타이드(polyactide, polylactic acid;PLA)

37.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enesuccinate-adipate copolymer;PBSA)

38. 경화폴리에스터수지(cross-linked polyester resin)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로 볼 때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 합성수지는 당사가 시장으로 보고 있는 미국 및 EU, 일본 및 중국 등에도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품목으로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시 검역 및 검사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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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제 관련 검토회참고자료)

 

 


합성수지에 대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검사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규정은 다르나 대부분 재질시험과 용출시험의 항목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이 될 PP(폴리프로필렌)원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EU는 재질시험 없이 용출시험의 <증발잔류물>에 관한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또한 상용화가 되면서 관세사 및 제품승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말씀하신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나라별, 시장별 허가를 득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질문하신 뜻은 아마도 PP수지원료보다는 최근에 문제가 된 첨가제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료품의 캔, 병마개, 식품포장재, 치과용 수지 등에 주로 사용되는 epoxy resin polycarbonates 에서 검출된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로 문제가 되었습니다비스페놀A는 합성수지 제조시, 산화방지제, 염화비닐 안정제로서 첨가되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A 이외에 합성수지, 전분제 포장재에서 용출되는 과망산간칼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제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어떠한 첨가제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별 규제 및 검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당사의 기술이사인 이응기박사님의 컨설팅에 의해 상용제품을 생산하여 각 나라에 수출을 보내고 있는 휴비스의 사례로써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생플라스틱의 사용의 경우인데, 당사는 식품포장재의 원료는 버진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재활용의 경우 자동차경량소재 및 일체형 해양부표 제작 원료로 활용하여 사업순환의 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당사의 폼시트 원단을 가져다가 용기성형업체나 재가공업체에서 원단 위에 추가적인 코팅이나 인쇄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최종 제품의 제조업자가 각 나라별로 검사 및 승인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당사의 제품을 최종포장재로 선택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고 인쇄, 코팅 등의 추가공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여주신 각 나라별 세세한 법률조항, 규제목록, 조항번호 등을 지금 당장 상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 당사의 제품을 최종포장재로 쓰는 업체를 위하여는 당사가 승인을 득한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며 승인 이후 세부적인 접촉물질규제목록 등은 그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포장재는 당사의 사업분야의 한 부분이며, 각 나라별 용기분야의 기업들과JV를 설립하여 그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라별로 식품포장재 규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분야의 생산량은 나라별로 막대하기 때문에 당사의 포장재가 최종 제품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것은 생산단가 대비 높은 물류비용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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