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3년 6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98-137 팔탄센트럴 A205호
케미코첨단소재 대표이사 김효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