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건축물의 내ㆍ외부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는 내부 심재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