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