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 불편이나 일회용기 퇴출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됨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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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 환경부가 과대 포장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는 대비에 나서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통해 물건 대비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을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한다. 제과류는 20% 이하로 제한하지만 35%까지 인정하며, 전자제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 이하로 제한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택배 포장 개선을 해오고 있던 터라 새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송 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큰 일부 제품(식품·생활용품 등)의 경우 포장 공정을 바꾸는 것에 추가 비용이 드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상품에 최적화된 포장재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예정일에 앞서 품질관리와 물류 부서를 통해 포장 패키지의 규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협력사에 공시하고 계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