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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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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MICO
댓글 0건 조회 1,754회 작성일 22-08-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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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28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 벽산디지털밸리 3차, 210호)

케미코첨단소재 대표이사 김효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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