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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폐기물 대란 막는다"..환경부, 폐플라스틱 공공비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1:16

수정 2020.04.23 11:16

플라스틱 폐기물 모습/사진=뉴시스
플라스틱 폐기물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2의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과 가격연동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안정시키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에 착수하고 재활용품 수거 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 재활용품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의 악순환으로 폐플라스틱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지난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하락했다.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수거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폐플라스틱 적체 현황을 파악한 뒤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를 통해 초과 비축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공 비축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 비축을 도입하면 폐플라스틱 가격 급락세를 막고 수거업체의 자금 유통도 원활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공공 비축한 폐플라스틱 중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최종 수요처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재생원료 적체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가격 연동제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 수거업체들은 대부분 전국 아파트와 계약해 재활용품을 수거해간 뒤 아파트에 가구당 일정 금액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격 연동제는 연 단위로 맺어진 이 계약에 재활용 시장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매입대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 물가 상승률, 처리 비용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난해 분기별 계약 시점에 따라 인하 조정 권고율(전국 평균)을 32.47∼41.74%로 산출했다.

환경부는 인하 조정 권고안을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가 아파트에 재활용품 매입대금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당부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 체계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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