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국내기업 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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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와 관련해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KRX ESG포럼 2023'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ESG 의무공시의 세부적인 기준,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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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공시와 관련해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KRX ESG포럼 2023'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ESG 의무공시의 세부적인 기준,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가 기업 반발에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ESG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ESG 금융추진단'을 구성해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 이슈에서 촉발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을 실현시키는 것은 결국 개별 경제활동주체인 기업"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투명하고 충실한 ESG 공시는 ESG 정책의 출발점이자 근간으로 ESG 공시가 투명하고 충실히 이뤄졌을 때 ESG 투자 활성화와 ESG 경영 촉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ESG 공시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제도가 글로벌 공시표준과 정합성을 갖추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용역, 공개 세미나, 'ESG 금융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공시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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