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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비닐포장 사라진다...환경부, "내년부터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

정부, 합성수지 재포장 감축방안 마련
종이나 띠지 활용한 할인 포장은 가능

 

[FETV=김윤섭 기자] 내년부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위해 낱개 상품을 재포장할 때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포장용으로 잘 쓰이는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특정 상품을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한 포장 폐기물 감축 방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이 방안은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 1차 식품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인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당초 이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 반발을 고려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협약을 통해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t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t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면서"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